장학제도
신입생 장학금
신입생 입학전형 우수장학금 |
수시 우수 | 학생부교과 전형 | 1학기 등록금 전액지급(입학금포함) | |
의예·간호 전형 | 의예과 | 1학기 등록금 80% 지급(입학금 포함) | ||
간호학과 | 1학기 등록금 전액 지급(입학금 포함) | |||
자기추천자 전형 | 1학기 등록금 반액 지급(입학금 포함) | |||
정시 우수 | 1학기 등록금 반액 지급(입학금 포함) |
※ 2016학번까지 신입생 입학전형우수장학금은 매학기 평점평균 3.5점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다음 학기 수혜 불가.
단, 전체 수석의 경우 성적미달 학기는 정규 학기 수혜 횟수에 포함됨(예컨대 의예과 입학생이 전체수석일 경우 최대 12회를 넘지 못함)
※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비율을 고려하여 수시모집 학생부교과 전형 50%, 의예‧간호 전형 50%(간호학과)
, 40%(의예과), 자기추천자 전형 25%, 정시모집 25%로 배분하여 모집단위별로 3명을 선발하되, 대상은 최초 합격자에 한함.
수시 동점자 발생 시 학생부교과, 면접, 실기, 서류심사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정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모집단위별 성적반영 방식에 의한
입학성적사정 후 석차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
의예과는 의예·간호 전형 1명, 지역인재 전형 1명, 정시 1명을 선발.
전형별 비율(1년 등록금 기준) | 모집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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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 40% (1명), 지역인재 30% (1명) 정시모집 30% (1명) | 의예과 | |||
학생부교과 50% (1명), 자기추천자 25% (1명) 정시모집 25% (1명) | 그 외 학과 |
※ 의예과는 해당 모집단위의 전형별 모집인원 비율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별도 배정
재학생 장학금
구분 | 장학금명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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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장학금 | 학업성적우수 장학금 |
각 학과(부)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A, B급으로 차등 지급(성적 3.0 이상) 1학년도 2학기부터는 학과(부)별 최소 이수 기준 충족자에 한해 성적사정대상자에 포함(단, 영어능력우수인증 취득자는 이수 필요 요건에서 제외)되며, 영어능력인증제 취득자 10% 가산점 장학사정 석차에 반영 |
인턴십장학금 |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자금을 스스로 조달하려는 학생으로서 교내 각 부서에서 인턴십(근로)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지급 | |
학생봉사장학금 |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봉사한 임기 중 학생자치회 간부에게 ‘봉사장학생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A~D급으로 차등 지급(성적 경고자 제외) | |
인제인성장학금 | 가계가 곤란한 학생으로서 지도교수, 학과(부)장 및 학장의 추천을 받거나 국가장학Ⅱ유형 대체로 일괄 선정된 학생에게 지급(소득기준 0~8분위) | |
학군단장학금 | 학생군사교육단 후보생으로 리더십(인제인성)이 강하고 타의 모범되는 자, 대학 및 지역 사회 봉사 및 국가 안보에 헌신 노력한 후보생, 군 간부 시험 대비 리더십 과목 이수자 중 성적우수자를 선발하여 지급 | |
보훈장학금 | 보훈관계 법령 등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정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 (단, 보훈자녀의 경우 성적 1.88 이상) | |
2인 이상 재학 장학금 |
본교에 동일 가족(형제, 자매, 부모, 부부) 내 2인 이상 재학하는 학부 학생 중 1명을 제외한 학생에게 등록금(수업료)의 반액 지급(성적 2.5 이상) | |
공로장학금 | 학교 공식기구, 각 승인단체 활동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고 인성함양에 노력한 공로가 현저한 학생 또는 졸업 당해 학기 재학 중인 학생자치회 간부에게 지급(성적 2.5 이상) | |
해외연수장학금 | 국제교류처에서 해외 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지역별 차등 지급 | |
특기자장학금 | 교위를 선양할 수 있는 체육특기자로서 체육부의 추천에 의거 차등 지급 | |
희망장학금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주장애등급이 1-3급 이내인 자,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지급 |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를 통해 추천된 학생에게 지급(국고보조와 교비대응으로 구분) | |
특별장학금 | 규정된 장학금 외에 부득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 INJE STAR 프로그램(마일리지 5개 영역) 이수자 중 상위자 선발 차등 지급 | |
순수외국인 장학금 |
순수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를 대상으로 국제교류처의 별도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 |
직계자녀장학금 | 본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산하 임직원 직계자녀 대상 지급 | |
기타(학비재원) 장학금 |
생활관자치회 장학 등 학생취업처 예산 외 교비 회계에서 처리된 교내 기타 장학금 |
구분 | 장학금명 | 수혜 자격 | 지급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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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장학금 | 소화기내과동문회 장학금 | 각 장학재단 선발요강에 의거 선발 | 각 장학재단에서 정한 소정금액 |
부산백병원교수협의회 장학금 | |||
부산시여의사회 장학금 | |||
이안과장학금 | |||
인의회장학금 | |||
기타 개인 기탁 장학금 |